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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귀속, 주식양수양도계약 효력
조회수59
202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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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업자 사이의 주식은 누구의 것인가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명의신탁 해지 후 주주권 귀속 주식분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함께 키워왔던 동업 관계가 오래될수록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대표이사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계약이 얽힌 사안으로 명의신탁 해지 이후 권리는 어디로 가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형제 관계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잠시 맡겼을 뿐이라 주장하였고 피고(의뢰인)측은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맞선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업체의 창립자(원고)와 같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동업자(피고1) 및 회사(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대표이사 명의로 신탁해둔 회사 주식 중 70%가 원고 소유이며 나머지 20%는 피고 명의로 잠시 신탁해 둔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피고2에 대해서는 "50,000주를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 3억원의 대여금 상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해지와 주식양수도계약, 지분구조 변경등이 얽힌 복잡한 소송이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또 다른 인물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뢰인)은 피고 명의로 남아있는 20,000주의 소유주 확인을 요청하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실질적 주식 소유관계 입증



1990년대 후반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계좌이체 내역과

 이메일, 공증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공증받은 주식보유 화인서에는 참가인이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참가인의 주주권을 인정한 자료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3억원의 대여금은 퇴직금 정산을 가장한 회계처리 내역임을 알리며 금전대차가 아닌

내부 재무정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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