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단순한 금전거래로 위장하려 한 정황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송금내역, 통화기록, 문자내용, 계좌이체 시각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 시도조차 없었던 점과
당시 채무상황, 사용처가 대부분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이자 상환 등 사적 용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었음을 의료기록과 주변 진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