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하였지만 대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회사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이 특례법 제 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절자척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망한 원고의 소송수계는 이미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발생한 일로
소송수계 없이도 판결 효력이 유지됨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자체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