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일방적 가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① 폭행, 강제적 성관계 등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가 지속한 지속적 폭행과 성관계 강요 등은 증거가 매우 부족했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활발한 외부활동을 해온 점을 통해 의처증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②혼인 파탄 책임 쌍방 주장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별거를 감행한 채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간 점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③재산분할 실익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