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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관광객을 쫒아가 모욕하고 특수폭행한 사건
조회수220
2025-09-18 15:29
















외국인 관광객을 쫓아가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폭행과 폭행을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요즘 대중교통이나 번화가에서 우발적 다툼이 커져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동반한 폭행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법원도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말 그대로 “특수한 사정”이 붙은 폭행인데요. 여기서 특수란 여러 명이 함께 때린 경우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사람이 행한 폭행”도 포함됩니다. 소주병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뒤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과 함께 발로 차거나, 소주병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처음 본 외국인 관광객 두 사람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내뱉고, 정류장에서 함께 내린 뒤 뒤에서 허리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폭행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당에서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을 보고 그들을 특정 국가인으로 오인한 채 적대감을 표출했고, 식당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소주병을 들고 추격해 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파편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이 밀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벅지와 무릎을 이로 무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사건 전반의 공통점은 우연한 시비를 넘어서 추격 → 욕설(모욕) →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이며, 두 번째 범행에서는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과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을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다중에 의한 폭행으로 보고, 소주병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행위를 위험성 높은 공격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주병은 일상적 물건이지만, 유리병을 휘둘러 가격할 경우 깨짐과 동시에 절단·자창 위험이 발생해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와 유사한 위험성을 띤다고 보아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외국인을 겨냥해 혐오감정에 기반한 공격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추격을 당한 뒤 뒤에서 가격을 당한 점, 도망가는 등 범행 후 태도, 피해자 측 엄벌 탄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언론 보도 직후 자수했으며, 음주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첫째, 추격하여 가해진 폭행은 우발적 실랑이를 넘어 의지를 갖고 따라가 가한 공격으로 본 점. 

둘째, 소주병 사용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해 법정형과 양형이 무거워진 점입니다. 






실무상 특수폭행은 다중 폭행이 아니어도, 유리병·금속컵·전동킥보드·돌·우산 등으로 상대를 때리면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추격과 욕설이 결합된 경우, 단순 시비가 아니라 의도적 공격성이 강조되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은 별도 구성요건이 없더라도 범행 동기와 위험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축소가 아닌 정확한 정리, 피해자 신속한 치료·손해배상, 재범방지 계획, 자발적 사과와 반성 기록이 필수입니다. 


피해자라면 즉시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CCTV·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혐오표현이 있었다면 그 표현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은 피하시고 즉시 112 신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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