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망인이 개인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는 ‘부업’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출근길 화물차에 고물이 실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를 부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과연 타당했을까요?
사건 개요
사망한 B씨는 2023년 1월부터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중, 입사 3일 만에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차량 적재함에는 고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어머니 A씨는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출근 경로에 있었지만, 고물 수집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출근 첫 3일 동안 망인이 잦은 지각을 했고, 사고 발생 시간은 그의 평소 출근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라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일탈’이나 ‘중단’이 있을 경우 일부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① 망인의 자택과 사업장 간 거리는 약 50km, 소요 시간은 55분이고, 사고 발생 시간인 6시 50분은 출근 시간(오전 8시) 약 1시간 전이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출근 준비 시간이었다는 점 ② 원고(모친)의 초기 진술 경황이 없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간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③ 사고 지점은 출근 경로의 초반 지점이었고, 부업과 병행했다고 해서 출근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④ 화물차에 고물이 실려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출근 전 매일 고물을 수집했다는 구체적 정황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출근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와 시간대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출퇴근 재해를 판단할 때 ‘출근 경로와 시간’, ‘사고 당시 정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고물이 차량에 실려 있었고, 망인이 입사 초기 지각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 중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출근이라는 개념은 단지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 향하는 합리적 경로와 준비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동이 ‘근로 제공’을 위한 활동의 연장이라면 출퇴근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산재변호사 #출퇴근재해 #산재유족급여 #장의비청구 #출근길사고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산재불승인 #산재인정 #통상출근경로 #부업산재 #고물차사고 #화물차사고 #근로자보호 #산업재해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울산산재전문변호사 #노동소송 #강앤강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