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만드는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기소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누구나 쉽게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기술은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이 기술이 아동과 청소년의 얼굴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미성년자로 인식되도록 만들어 성적 대상화하는 점에서 우려가 크며 법적으로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배경으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가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아동이 직접 성적 행위에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등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에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아동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은 법리상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로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성물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묘사한다면 두 번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심은 합성된 사진과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해약을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며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기술이 만든 합성물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단순히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처럼 인식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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