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일상이 된 시대, 침수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와 법적 책임의 무게를 살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강처럼 변하는 장면은 더 이상 뉴스 속 화면만이 아닙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인지, 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침수피해, 법적 책임, 기후위기가 함께 거론되며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거 문제나 차량 침수 사고는 단순한 손해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직결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지하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침수는 누구 집 앞에도 온다”
침수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지하 주거지 문제입니다. 2022년 강남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폭우로 숨진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후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수백 대의 차량이 전손 처리되는 사건, 소규모 상가가 하루 만에 영업 불능 상태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공공시설에서 발견된 폭우 속 맨홀 역류 사고 역시 안전 관리 부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천재지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법의 시선”
법원은 침수피해를 단순한 천재지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보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차수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배수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지자체 역시 하수도 관리와 우수저류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가’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고에서 건물주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책임은 나누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 지하사무실 침수 사건에서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방수시설 보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임을 알고도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사전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등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은 침수피해가 ‘운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지 않은 사회적 과실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방과 대응, 법이 말하는 생존 전략”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 장소의 과거 침수 이력, 해당 지자체의 관리 소홀 여부, 그리고 건물주의 방호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해인지, 아니면 예방 조치 미비가 결합된 인재(人災)인지 구분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 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만, 지자체나 건물주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보험 처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짚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전 예방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침수피해는 단순히 법률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됩니다.
반지하, 고시원, 낡은 주택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가게 한 번 침수되면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중국 등에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기후위기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침수피해는 개별 건물주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이며, 도시 계획과 법률 제도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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