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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술에 취해 식칼을 겨눈 특수협박 처벌
조회수1523
2025-08-20 13:28



술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향해 식칼을 겨눈 동작도 특수협박으로 인정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특수협박이라는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총이나 칼처럼 전형적인 흉기만을 뜻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해당됩니다. 또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불안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흔히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칼을 들어 보였을 때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칼을 겨눈 행위 자체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보였다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거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식칼을 주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마주 오던 행인을 향해 갑자기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위협에 놀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황 이후에도 상가와 버스정류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전히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 대기도 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어 수사기관은 범행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협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형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사건을 일으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법원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협박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인데 꼭 말로 위협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겨누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공포심이 발생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공공장소흉기소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상가와 정류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드러낸 행위는 사회 전체에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 범죄는 반드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흉기를 드러내는 순간적 행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중 처벌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하여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는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행위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칼을 겨누는 순간 상대방이 받는 공포심은 크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는 그 자체로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라서 별도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 문제를 개선할 계획을 마련하고 흉기를 관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협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전과가 많은 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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