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거부 당해서 비싸게 이사했더니 실입주 안한다고?"
복잡한 민사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해지 등 금전적 이해가 얽힌 분쟁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고소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억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민사소송은커녕 무고죄로 처벌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정251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환매조건부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이 4억 4,915만 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통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 했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상 권리관계를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7월, 박씨가 전세보증금과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억 4,915만 원을 교부받았지만, 실제로는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의 핵심은 2015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박씨에게 매도하고 다시 임차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는데, 박씨가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여러 업체에게 임대를 주는 바람에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거래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박씨 회사에 명의신탁한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박씨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대가를 받은 입장이었으며, 임대차계약도 명의신탁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 자신도 해당 부동산을 이미 다른 업체에 임대해주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식품제조업을 위해 박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씨가 거액을 편취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했고, 법원은 이 고소 자체가 사실과 다르며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박씨 회사로부터 총 16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했고, 추가로 1억 8,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관리비 등의 비용도 박씨 측에서 부담했고, 이에 대한 정산 성격의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과 관리비 1억 4,915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지급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해당 금액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피고인 측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박씨 측에서 처리한 후 정산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점, 당시 박씨와 부동산 환매 및 사용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형사고소를 통해 박씨를 형사처벌하거나 구속시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자신은 법률에 무지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보고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징역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지만,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뒤 피고인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의 종류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법원은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임무고죄는 단순히 ‘고소했더니 틀렸네’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고의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기선제압을 위해 형사고소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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