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그냥 장난’ 이라는 고등학생, 법원 학교 폭력 인정 사례
조회수625
2025-07-08 14: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서로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춘기 특유의 언행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과 법원의 시선은 더이상 '장난'이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2024구합7704)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한 지속적인 언어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가해학생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며, 학부모와 학생이 어떤 점을 인식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울산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4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벌어진 언어폭력 사안으로 시작됩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고 조롱 섞인 언행에 시달렸습니다.


복도, 교실, 사물함 주변 등 다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 원고 학생을 포함한 여러 명이 피해학생을 향해 불쾌한 냄새를 언급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들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학교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교육청은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학생과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학생 측은 “과도한 징계이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의 세 가지 주장, 즉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부존재, 징계수위 과도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원고는 “사전 통보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학교폭력 사안 개요가 충분히 통지되었고, 원고 및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도 제공되었으며, 본인도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는 본인이 문제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그 내용이 명백히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징계 수위가 지나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기준이 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학교 측이 점수화해 평가한 점을 근거로 징계는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도 필수적인 보호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충분한 고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받았으며,

피해학생이 진술한 구체적 사실들은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징계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과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난처럼 던진 말이라도 반복되면 모욕이 되고, 개인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른 친구들도 다 했던 말’이라고 말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할 때, 무조건적인 옹호보다는 사안의 성격과 학교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가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운영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학교폭력 #울산교육청징계 #울산학생징계소송 #울산행정소송 #울산고등학교 #울산교육지원청 #울산피해학생보호 #울산특별교육 #울산사회봉사처분 #울산언어폭력 #울산학교폭력판례 #울산심의위원회 #울산법률상담 #울산학생권리 #울산모욕죄사례 #울산청소년문제 #울산학교사건 #울산고등학교징계 #울산판례분석 #울산징계취소소송 #울산행정법전문 #울산학교법률분쟁 #울산강앤강 #울산교육법률상담 #울산심리치료조치 #울산학생선도 #울산청소년보호 #울산자녀징계 #울산학교규정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