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조회수1752
2024-07-26 11:42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스토킹 범죄 판결 중에는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처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구체적인 판시 내용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1)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으로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경미한 행위보다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인데, 이혼한 부부 사이임에도 지속적인 피고인의 접근 시도가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공포감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본인의 공포심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스토킹 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이러한 거부의사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놓거나 미리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협박 #울산스토킹처벌법위반 #울산스토킹 #스토킹 #울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형사사건 #울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