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을 인정하였는데요.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불과 약 2년 동안 여러 판례가 쌓여가고 있는만큼 오늘은 지난 번 칼럼에 이어서 스토킹과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개정과정과 부재중 전화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초기 시행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단 2건에 불과했던 형사공판 사건이,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1개월간 24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 7월 개정을 통해서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흉기를 휴대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권고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거나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화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중요한 선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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