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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필요성
조회수1974
2023-05-22 17:1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일은 민사소송에서 진행되는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법정 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나 시세확인서,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이라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을 통하지 않은 서류의 증명력은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정 외에서 확보한 전문가의 의견이 ‘증명력’을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은 중요한 전제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기에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료 상당액을 청구한다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임료가 얼마인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고가 토지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받은 임료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위 확인서가 공정하게 작성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고 쪽에서 이를 다툰다면 증명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법원 감정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증거의 확보 이전 단계부터 불필요한 중복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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