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를 숨긴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건물에 있는 방을 2년간 임차했는데 당시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고 A씨가 계약을 할 당시에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약 29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천만 원의 선근저당권도 설정되어있었습니다. A씨가 입주한 후 이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는데 매각대금 약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어 결국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아서 결국 A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A씨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보인다며 결국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다만 A씨도 스스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과실이 있따고 보아 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중개사의 책임
위 사례와 같이 중개사가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통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면 보다 확실히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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