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2025노184)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했을까요?
필로폰, 마약류, 함정수사. 이 세 단어가 엮이는 순간, 수사기관의 정당한 유도행위인지,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범의 유발행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고 보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5g을 200만 원에 매도하려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거래가 자신이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라, B라는 인물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그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사술과 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필로폰 수수 자체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빠진 결과였다고 하며,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이후로는 투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6도2339, 2019도15987 등)를 인용하며, ‘위법한 함정수사’가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이 개입된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지인이나 제보자가 수차례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B가 단순히 요청만 했을 뿐, 수사기관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거나 범행을 유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필로폰 수수나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도적 행동도 법원이 고려한 주요 요소였습니다.
필로폰 수수 및 매도 정황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한 점, B가 제공한 정보 외에 수사기관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부분에서도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고, 원심이 형량을 정할 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중 ‘제2항’이라는 부분을 ‘제2조’로 정정하는 직권 경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함정수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부탁이나 반복 요청을 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 계략, 심리적 압박, 경제적 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전력, 자발성, 수사기관과의 거리, 유인자의 개입 수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마약사건 #필로폰 #함정수사 #마약판매죄 #수사기관 #공소기각 #항소심판결 #징역형 #울산마약사건 #마약류관리법 #법률칼럼 #마약사건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