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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달앱 환불요청 305회, 벌레사진은 가짜였다... 리뷰협박 실형선고
조회수574
2025-07-14 09:46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단순히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거나 불만을 표시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반복성과 악의성이 결합되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특히 배달앱을 통한 클레임과 환불제도는 업주의 대응 여건에 따라 악용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백건의 허위 환불을 받아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배달앱 리뷰와 소비자 클레임이 어떤 범죄로 판단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A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서울 지역 내 음식점 수백 곳에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뒤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둔 벌레 사진을 활용해 음식점 점주나 고객센터에 이를 전송했고 대부분의 업주는 리뷰 악평을 우려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수법을 이용해 305회에 걸쳐 총 7,708,275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일부 점주가 환불을 거절하자 그 리뷰란에 '벌레가 자주 나온다' '책임을 회피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작성했고, 심지어 문자메시지를 25회이상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불만 제기나 오해 수준의 소비자행동이 아닌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환불요구가 실제 음식의 상태와 무관하다는점과 동일한 사진을 여러건의 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점, 벌레 사진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점 등이 모두 피고인의 고의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와, 환불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 352조에 따른 사기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리뷰로 기재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점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회의 반복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불가피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배달앱과 리뷰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단순한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는 점주들의 매출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만큼 고객의 허위 주장은 강력한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업주라면 단순히 환불 거절에 그치지 말고 리뷰와 문자내역, 계좌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고소를 고려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가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운영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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