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수 전손 이력을 숨기고 판매된 중고차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침수 전손 이력’이라는 중대한 정보가 매수인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침수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안전성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수인이 차량의 침수 이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사고 차량’이라는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시 매수인이 침수 전손 사실을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침수 전손 차량이라는 사실은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어 차량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착오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 B와 2010년 11월 29일 BMW X3 차량(2008년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등록비용 250만 원을 포함해 4,400만 원이었고 피고는 이 차량이 침수나 사고 이력이 없다고 설명하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까지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차량은 계약 체결 한 달 전인 2010년 9월 21일 폭우로 인해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으며, 당시 소유자는 보험금 약 3,790만 원을 수령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2011년 7월 또다시 침수 사고를 겪었고 수리비로만 1,66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통해 원고는 차량의 이력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4년 4월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침수 전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차량의 침수 이력을 알았다면 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자동차의 가치를 넘어서 안전성에 관한 본질적인 신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량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당시 침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더라도,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었기에 착오 유발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정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4,4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와 함께 2014년 3월 6일부터 완납 시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침수 이력을 은폐하는 것이 단순한 하자 책임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침수차량은 시세 하락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자기기, 엔진, 제동 장치 등 운행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대한 법률행위 착오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매도인이 선의였다 하더라도 침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중고차 피해는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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