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내부에 설치된 광고모니터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이 있을 때 광고대행사와 보험사가 손해를 분담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공작물책임과 계약책임 모두를 검토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택시 안에 설치된 광고모니터가 사고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그 일부를 보험사에 구상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조수석 뒷좌석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하자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광고대행사 D가 계약상으로도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작물책임과 계약책임이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법인택시 회사와 광고대행사 D가 내부 모니터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는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이후 택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승객들이 얼굴이나 머리를 모니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그 중 약 3천8백만 원을 보험사 B에게 구상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논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광고모니터는 공작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광고대행계약에는 모니터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D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검토했습니다.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려면 설치된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모니터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태블릿형 기기였고, 특별히 위험한 구조나 소재로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모니터에만 부딪힌 것인지, 다른 부위와 동시 충격인지 확인할 수 없어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충격이 주된 원인이므로, 모니터 자체를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책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나 법인택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D의 계약위반 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계약상 조항을 근거로 법인택시 회사에게 일정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3자 피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D는 공작물책임도 계약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 승객들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사고 자체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상 모니터가 설치된 사실만으로 광고대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청구금액 약 3천8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작물책임은 단순히 물건이 사고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도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당사자 범위와 조항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의무 위반도 책임 분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나 대행업체의 책임 문제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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