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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 얼굴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처벌은?
조회수366
2025-09-01 11:00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성적 합성물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합성물은 무죄로 보았으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경우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이나 사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물이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 수 없는 제작자에게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제공하고, 이를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제작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는 반드시 실존 인물이 성적 행위에 참여한 영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는 실제 아동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이러한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여전히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합성된 인물의 외모, 신체적 발달 상태, 배경이나 상황 설정,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사람이 아동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표현물’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원심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이 사건 사진들이

법률이 규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실제 신체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도록 제작’되었다면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합성물이 주는 전체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작자나 유포자는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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