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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망치들고 피해자 찾아간 피고인, 경찰 미리 신고했더니
조회수297
2025-08-27 11:00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간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고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법원은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고의와 준비행위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형법에서 살인예비죄는 단순한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인을 할 목적과 이를 위한 준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노에 못 이겨 망치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향해 이동했으나, 동시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망치를 들고 죽이러 간다, 빨리 출동해 달라”고 알린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살인예비로 보았으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을 ‘살인의 의사’보다는 ‘허세와 협박의 표현’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딸이 체결한 전세계약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를 통해 계약한 아파트에서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협조적이지 않자 피고인은 깊은 불만과 분노를 품게 되었고,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갈 거고, 경찰 신고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철물점에서 망치를 구입했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이러 간다, 빨리 출동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몰고 피해자가 있는 중개사무소로 향했으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곧바로 제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두고 “살해 목적이 뚜렷하고, 망치 구입과 이동은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경찰이 개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협박과 허세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255조의 요건에 따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분노나 위협 수준을 넘어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준비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치를 구입한 점, 이동 중에 경찰에 “죽이러 간다”고 말한 점, 검거 당시에도 “죽이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들어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 장소와 예상 도착 시간을 알린 것은 살인의 의사와 모순된 행동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도 살해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린 점. 셋째, 검거 당시에도 경찰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흔드는 등 위치를 드러낸 점. 넷째, 경찰관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여 살인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전과가 중대하지 않아 실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살인의 목적 달성’보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협박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살인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해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제지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행 행태와 배치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망치를 구입한 행위 자체는 폭행이나 협박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나,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준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실질적으로 살인의 실행을 준비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발언이나 분노의 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실제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노 속에 망치를 구입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스스로 제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고의는 언행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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