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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금융투자업 위법행위
조회수329
2025-08-26 13:08



금융기관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요구처분이 취소된 판결입니다. 

감독기관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징계요구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 특히 파생상품이나 펀드 운용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많은 거래구조와 상품설계를 다루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판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감독기관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경고, 주의, 감봉, 정직, 해임권고 등 다양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매우 복잡하여, 개별 직원이 모든 구조와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한 부서장이 여러 펀드와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이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으며, 단순히 부서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절차적 적법성과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특정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체결한 TRS 계약을 통해 일부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은폐하거나 조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독기관은 조사 끝에 해당 증권사의 일부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부서 책임자였던 원고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요구를 내렸습니다.


감독기관이 지적한 사유 첫째,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둘째, 실제 자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 셋째,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 손실을 보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펀드의 수익자 구성이나 거래 구조를 알 수 없었으며, 구체적인 구조 설계는 부하 직원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TRS 계약은 내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고, 이익배분 구조 자체도 투자자들의 위험 분담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자문수수료 역시 실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으며, 문제 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공탁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감독기관은 조직적 책임과 관리자의 감독의무를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고, 원고는 개별 행위와 고의성의 부재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서와 전체 조사 과정,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원고가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래 은폐 및 실질적 자문 없는 수수료 수령과 같은 일부 사유는 인정했지만,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구조상 2종 수익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자위험 분담 구조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모든 사유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제시한 징계사유 전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판결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부하 직원의 업무 과정을 세세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효과는 단순한 감봉에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종종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묻지만,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직접적 행위자와 관리자의 구분, 고의성 여부,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자 간 이익 배분이 불균형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위험 구조에 따른 결과인지, 실제로 은폐나 기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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