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학생,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본소), 2020가단120711(반소) 1. 사안의 개요 A(초등학교 1학년)는 하굣길에 2차선 도로의 횡당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A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를 평소에 진료 담당해 오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A는 그곳에서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A의 보호자는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6,200원, 공인부담금 1,956,620원을 지급하였다. A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였고, 관계 법률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현수막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A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다(횡단보도에서 먼 쪽의 가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 뛰어갔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A가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A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A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A의 실제 손해액 중 5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위 범위에 그침이 확인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과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21-00000001469)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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