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가 유치원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아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유치원 **반에서 피해자 B(4세)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16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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