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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촬영도 성폭법 처벌대상인지
조회수2007
2023-05-19 13:06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과 을이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이후 갑이 사후에 사진으로 찍어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성폭법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법 제14조 제1항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위 조항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이 을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폭법 제14조 제2항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위 제2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결국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례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위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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