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거나 매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3년형 등을 선고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고 매매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0
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계열의 향정신성의약춤(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돈을 받고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코카인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며 한쪽 코를 막고 빨대를 이용하여 다른 한쪽 코로 코카인 불상량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다.
2. 법원의 판단
①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②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그 중독성의 정도가 강한 것이고, 자신이 이른바 ‘클럽MD’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마약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온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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