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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조회수1943
2023-05-19 13:14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울산지방법원_022고합42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상당한 후유장애

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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