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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조회수1692
2024-08-09 10:0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 편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62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상점에 “D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CD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거나 문의사항 있는 분은 E톡을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D소속사인 F와 계약 하여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에서 콘텐츠 촬영이 있고, 내 라인이 3자리인데 2자리는 찼고, 1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50만 원, 숙박비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도 아니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총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3,85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스텝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카드.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ᄁᆞ지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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