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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조회수1704
2024-08-08 15:3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박○○의 아내인 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오○○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들은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오○○가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위 오○○를 찾기 위하여 위 집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양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3. 판결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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