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이 촬영해 둔 제조방법을 이직한 히사에서 활용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A씨는 삼성전자와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고,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 시제춤을 생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A씨의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법원은 A씨가 촬영하고 보관한 뒤 활용한 B사 제품의 제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제조방법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B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ㄴ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각 제조 방법은 A씨의 B사 퇴직 이전에 A씨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됐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됐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며 "해당 제조방법이 B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씨가 퇴직한 이후에는 B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2도104320).
즉, 대법원은 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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