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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
조회수1797
2024-08-02 10: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범위와 법적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

  




1. 사건 개요

피고인 AB는 각각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들은 근무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특히, 피고인 A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개인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유죄 판단 부분

1. 피고인 A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 A는 원생들이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들의 공동정서적 학대행위 : 피고인 AB는 함께 원생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강제로 의자에 앉혀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훈육 목적을 넘어서 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무죄 판단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 행위 : 동화 수업 중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워 앉혀둔 행위, 순간적으로 피해 아동의 미간을 미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실내화 사건 : 피해 아동이 실내화를 던지자 피고인 B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들의 토사물 닦기 사건 : 물티슈로 토사물을 닦은 후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은 행위 등은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적 분석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훈육 목적의 행위와 학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교사들이 아동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 결론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교사들의 윤리 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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