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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
조회수1766
2024-08-05 16:44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기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출산하였고, 출산 후 갓 태어난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2. 법적 판단

1) 아동학대살해죄: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2) 사체유기죄: 피고인은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등과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과 D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낙태 경험으로 인해 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친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



4. 결론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양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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