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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조회수1675
2024-08-23 09:2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 총 114명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1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3고단5001(병합)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등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고, 범죄 조직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속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일부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은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요소로는 피고인이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조사받은 점과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이 고려하였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개월의 형이 선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의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배상 신청이 있었으나,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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