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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1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2회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684
2024-08-22 17:03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1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2회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전과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1. 범죄사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7년 전과로 비교적 최근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 및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2.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 0.283%, 0.196%로 상당히 높다. 과거 2017년 전과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61%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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