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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조회수1702
2024-09-03 09:27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독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7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결 내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보도를 달리던 중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이후 이 사건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각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0.5~0.6초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특히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적으로 0.7~1초로 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5~0.6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인 피해자 등이 보도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선고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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