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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구하라법의 의미
조회수1696
2024-09-02 11:0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구하라법의 의미

  


최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해당 사건은 구하라 씨의 친모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상황의 부당함을 느낀 것을 계기로'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2020년 12월 1일에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나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법에 해당하는데요. 이전에는 부가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했다면, 법원에서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민제1004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3. 피상속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횡령한 자.

 

위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하라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와 그의 친모 간의 상속 소송인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구호인 씨는 어머니가 자신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으니 상속권을 박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호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모의 상속권을 제한했습니다.

 

2. 구하라법의 사회적 의미

구하라법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상속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상속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에서도 상속권 박탈에 관한 여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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