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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조회수1667
2024-09-04 09:27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려 특수상해, 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61

  





1.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은 경주에서 건물 소유주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2022년 6월,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패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우산은 2단 접이식 우산이었으나, 금속 봉과 우산살로 인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고, 피해자는 안면골 골절과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이를 특수상해로 인정하였습니다.


2. 폭행 혐의

2023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가 임대차 문제로 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인의 고령과 전과 기록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2단 접이식 우산도 특정 상황에서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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