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하여 칼로 찔러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70세의 피해자와 동거하며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가 술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뒤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건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증 지적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사체손괴의 잔혹성,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 피고인은 살인, 상해,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사용된 증거물인 증 제3호 내지 5호는 몰수되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착 기간 동안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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