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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690
2024-09-25 10:35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1. 범죄사실


『2023고단29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택시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자들과는 피해변상 및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처벌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및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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