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도박자금 마련 위해 피해자의 OTP 카드 이용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23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던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위 사무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없는 사이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 이○○의 가방 속에서 OTP 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회에 걸쳐 21,988,789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이를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3. 판결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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