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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례
조회수1662
2024-10-02 09:5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강사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고, 수영강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인과 아동을 함께 강습하는 경우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커뮤니티 센터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B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F 센터의 팀장으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와 직원 감독을 책임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4세 아동이 성인풀에서 잠수하다가 사다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고인 B는 즉각적인 구조를 하지 못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수영강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아동이 수영장에 입장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당시 아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공동시설의 안전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4. 선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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