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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조회수1665
2024-10-02 09:4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범행 계획에 따라 식칼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한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 특수협박죄 등을 인정한 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특수협박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 가족들의 지속적인 치료 및 선도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1.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오랫동안 ADHD,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 증상을 앓아왔으며, 2023년 12월, 지하철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칼로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식칼을 구매한 후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주요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구매하여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렸습니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살인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4. 선고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식칼은 몰수되었고,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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