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김○○(12세)과 피해자 김○○(10세)의 친부인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김○○과 피해자 김○○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김○○의 뺨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김○○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김○○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김○○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김○○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데려다 준 사람은 김○○의 사촌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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