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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업 중 학생의 발언 교언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조회수1409
2025-02-03 10:1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특정 발언이 교육활동 방해 및 교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회봉사 3시간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77956는 ​학생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A)는 2023년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6일과 10월 27일 수업 중 발생한 원고의 행위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원고가 교사의 컴퓨터에 자막 파일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그만하라는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교무실로 불러 지도하려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음. 


2023년 10월 27일

수업시간 원고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친구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건드렸다며 소란스럽게 수업을 방해함. 그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리로 가서도 ‘나 오늘도 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 이후 해당 단어에 관한 질문에 부인하였으나 친구들의 추궁에 인정함. 그러나 성적 의도는 아니었다 이야기함.


2023년 10월 30일

 ‘오늘도 섰다’라는 말을 지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 문장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낌. 


이후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원고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어 2024.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제18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이에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크게 절차적 하자실체적 하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건 심의 이전에 출석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회의 당일에서야 문자로 통보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원고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사건 내용과 심의 일정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령 프롬프트 실행을 허락받지 않았고, 교사가 여러 번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교사가 교무실로 불러 훈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수업 중 학생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인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발언이 학교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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