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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면 공연권 침해일까?
조회수1467
2025-01-31 17:3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290386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공급한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웹캐스팅 방식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는 공연권 이용허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피고의 매장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A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한 후, 피고 매장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하여 특정 채널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였지만,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공연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음원파일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저작권법(2016. 3. 22. 개정 전)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음반을 자유롭게 재생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음반의 판매량 증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음원이 단순히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인지, 원래부터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사용한 음원파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반과 동일한 음원파일의 복제물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음원파일은 시중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은 웹캐스팅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 경우, 단순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은 매장에서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나 매장은 공연권 이용 허락이 포함된 음악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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