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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족명의 태양광 사업도 겸직 위반! 공기업 정직 6개월 판결
조회수907
2025-06-19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요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겸직 금지의무 위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직원들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관여했다는 사안은 그 자체로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가합55230 사건은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징계가 무효라며 다툰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의무와 그 위반 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07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해오던 직원으로, 당시 충북 충주지사 전력공급부에서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7년경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492kW급 발전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A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입니다. 


시공업체와 직접 만나 계약 내용을 확인했고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했으며 전기사용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서(PPA)에는 A씨의 연락처가 사용되었고 총 사업비 중 약 2억 원이 A씨 명의 자금에서 출처되었으며 이후 수년간 약 2억 5,700만 원 상당의 전력판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A씨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대해 징계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는 징계 기준으로 사용된 내부 지침들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징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지침’ 등 정식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시공계약 핵심사항을 직접 검토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점, 신청서 작성에 자신의 연락처만 기재한 점, 발전소 자금을 자신의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일부 충당한 점, 사업 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은 점의 행위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징계가 중징계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며, 구성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며 발전소 운영은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영리 행위, 가족 명의를 통한 우회 영리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 해당 직원은 태양광 비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해 6개월 정직은 재량권의 남씨가 아니라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정직 6개월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겸직금지 원칙이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영리사업에 관여할 때는 특히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법적 판단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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