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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웹툰 제작사의 테스트 콘티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사례
조회수851
2025-06-20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림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권리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콘티라는 이름 아래로 실제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업계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웹툰 제작사와 콘티 작가 사이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례의 원고 A는 웹툰 콘티 작가이며 피고는 웹툰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입니다.

2019년 A는 B의 채용공고를 보고 콘티 작가로 지원했고, 테스트 콘티 성격으로 웹소설을 각색한 콘티 여러 편(총 5회분)을 제작해 B사에 보냈습니다. 이후 A는 개인 사정 등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였고, B는 별도로 웹툰을 완성해 플랫폼에 연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제작한 콘티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의 성명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콘티 대가로 250만원,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 530만원, 그리고 저작권, 인격권 침해에 따른 1,000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테스트 콘티'라는 것이 업계 관행상 정식 계약 전 시험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와 B사이에 콘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A가 주장하는 1화당 50만원이라는 시세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테스트 콘티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작업 기간 동안 다른 일을 못해 발생한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의 주장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만든 콘티가 웹소설을 각색해 새롭게 장면 구성, 인물 행동, 대사 등을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웹툰에서 A의 콘티와 구도, 대사, 화면 배치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A의 저작재산권(복제, 배보,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콘티 작가의 이름이 웹툰에 표시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계에 당연하다는 듯 여겨지던 '테스트 작업'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 조명된 사건입니다. 테스트 콘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면 이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표현 형식에 대한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주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작업 조건을 문서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테스트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 범위와 권한을 명시화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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