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2명에게도 “받은 급여 =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종업원 2명에게도 받은 급여 전액(총 6,12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급여는 업주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므로 종업원에게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2명에게는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주는 총 영업이익에서 임대료·운영비·급여를 포함해 실제 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약 1억 7천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금으로 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