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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PC방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사건, 추징금 판결
조회수272
202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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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게임 운영은 인정하나

범죄수익액 추징금이 과도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한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두 명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슬롯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들은 영업장 내부에 다수의 PC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특정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등급미필’ 상태의 슬롯게임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게임의 종류와 형식은 사행성이 강한 형태였으며,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환전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넘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금지된 ‘환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는 게임의 결과물(점수·아이템·게임머니 등)을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꾸거나, 이를 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범죄 수익금이 아닌 인건비로 판단!



검찰은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2명에게도 “받은 급여 =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종업원 2명에게도 받은 급여 전액(총 6,12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급여는 업주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므로 종업원에게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2명에게는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주는 총 영업이익에서 임대료·운영비·급여를 포함해 실제 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약 1억 7천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금으로 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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