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라면 무조건 처벌 받는 것 아닌가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자료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의자 역시 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병원의 권유로 유발된 경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보험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속칭으로는 보험사기방지법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허위 진단서나 입원, 치료 기록 제출하는 행위, 가짜환자,허위사고,가공 장해 조작 등의 행위를 통칭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을 잘못 청구했다고 하여 모두 보험사기로 보지는 않지만 의도서이 입증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법입니다.
보험사기 관련 조사에서는 병원과의 공모 여부, 진료기록의 진위,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하는데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해주면 일정 수당을 주겠다'라고 회유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도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기소 유예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이 병원의 권유로 유발된 경위 등
기소보다는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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