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아온 복지기금인데 탈퇴한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탈퇴한 전 조합원의 기납부 회비를 반환 요구를 막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혹시 탈퇴하면 그동안 냈던 회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운수노조에서 실제로 몇몇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납부한 회비를 돌려달라”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측은 “회칙상 탈퇴자의 회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었지요. 이렇듯 ‘노조 탈퇴 시 기납부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는 꽤나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항이지만, 조합별·사건별로 사정이 달라 복잡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소송사례와 함께, 조합원 기납부 회비의 반환 문제에서 반환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피고‧피항소인): 000 복지회 원고(항소인): 노조를 탈퇴한 전 조합원들 쟁점: “복지회가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회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가?”
1심에서 원고들은 “탈퇴하더라도 기납부했던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 측은 “회칙에 따라 탈퇴 시에는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회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하거나 탈퇴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회칙에서는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회칙이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해왔음에도, 조합을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복지회 회비 반환 소송에서 반환 청구 기각!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복지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복지회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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